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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만 금연구역 흡연자 단속의지 있나
지난해 과태료 109건 부과… 서귀포보건소 6건 고작
행정시 읍면지역 담당 동부·서부보건소는 아예 손놔
담배사업법 시행 개정 전자담배 포함 단속 결과 주목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6. 07.27. 15:34:17

금연 이미지.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시 제주보건소가 매년 담당 동지역 금역구역(시설)에서의 흡연자에 대한 단속을 벌여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5개 보건소인 제주시 동부·서부보건소와 서귀포시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등의 실적은 아주 미미하거나 전무한 실정이다. 문제는 매년 결과가 되풀이 된다는 점이다.

27일 제주도의 지난해 '2025년 금연구역 점검 및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6개 보건소에서의 금역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건수·부과액은 115건·940만원이다. 보건소별로는 제주보건소 109건·880만원, 서귀포보건소 6건·60만원이다. 읍면지역을 담당하는 양 행정시의 동부·서부보건소에서의 과태료 부과는 전무했다.

지난해 제주도 내 금연시설은 4만5057곳(제주시 3만81, 서귀포시 1만4976)이다. 보건소별로는 ▷제주시 제주보건소 2만2175곳, 서부보건소 5545곳, 동부보건소 2361곳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1만675곳, 동부보건소 2126곳, 서부보건소 2175곳이다.

보건소별로 담당하는 많은 금연시설이 있음에도 단속을 않거나 흡연자를 적발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없이 처리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2024년 보건소별 단속 실적 및 처분도 지난해와 별반 차이가 없다. 전체 과태료 부과 125건·1025만원 가운데 제주보건소가 123건·1005만원으로 절대적이다. 나머지는 서귀포보건소 2건·20만원에 불과하다. 읍면지역을 담당하는 양 행정시의 단속 결과는 여전히 전무했다.

이에 앞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의 결과도 비슷한 양상이다. 제주보건소만 단속을 통한 과태료를 부과할 뿐, 나머지는 아예 강력한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도별 과태료 부과건수 및 부과액은 ▷2019년 225건·2274만원 ▷2020년 139건·1392만원 ▷2021년 273건·2730만원 ▷2022년 155건·1534만원 ▷2023년 147건·938만원이다. 이 기간에 서귀포보건소 과태료 부과건은 22건에 불과했다. 서귀포시 동부·서부보건소는 여전히 실적이 없다. 제주시 동부·서부보건소도 5년이라는 긴 시간임에도 9건에 그쳤다. 코로나19 여파의 영향도 있었지만 단속 의지가 미약했다는 반증이다.

한편 올해부터 개정된 '담배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자담배 흡연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면서 보건소별로 단속 의지가 어떠한 결과를 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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