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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비상품 월동무 도외 반출 막아야" 공감대
재배면적 5000㏊ 고착화로 과잉생산 자주 발생
조례에 금지된 톤백 출하로 비상품 반출 사례도
월동무연합회, 단속대상 확대 조례 개정 건의키로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입력 : 2026. 07.27. 17:58:03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산 월동무 재배면적이 5000㏊ 안팎에서 고착화되면서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이 한 해 걸러 반복되는 가운데, 월동무 재배농가들로 구성된 (사)제주월동무연합회가 비상품의 도외 반출을 차단해 시장가격 하락을 막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연합회는 비상품의 도외 반출 단속 근거가 불명확한 관련 조례의 개정도 제주도에 건의할 방침이다.

(사)제주월동무연합회와 농협제주본부는 지난 24일 월동무 주산지인 성산일출봉농협 대회의실에서 대의원과 농협 임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월동무 시장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비상품 월동무의 도외 반출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단속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2025년산 월동무 예상 재배면적은 5585㏊, 생산량은 34만3813t으로 최근 5년 평균 재배면적(5204㏊)보다 7.3%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평균 도매가격은 20㎏당 1만1900원으로 평년 가격(1만1700원)을 소폭 밑돌았다. 이후 4월 출하정지(산지폐기) 사업을 통해 162만4000㎡의 재배면적을 감축하면서 5월 평균 가격은 1만4912원으로 반등했다.

총회에서는 비상품 월동무의 도외 반출에 대한 단속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하는 건의문도 채택했다.

'제주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세척무는 톤백 형태로 도외 출하할 수 없으며 박스 포장 등으로만 출하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가격이 좋은 해에는 일부 비상품 세척무를 톤백에 담아 반출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흙무 시장이 위축되고 가격 하락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조례 적용 대상이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인'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유통지도원과 행정이 항만에서 톤백 형태의 월동무 출하를 단속하더라도 선적을 제한할 경우 화물운송사업자나 운송종사자와의 갈등은 물론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운송업자 등을 단속 대상에 포함하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유통지도원의 법적 면책과 소송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세척농산물 관련 규정 개선을 위한 조례개정위원회 구성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기창 제주월동무연합회장은 "비상품 겨울무 유통은 제주 월동무 전체의 품질과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출하하는 농가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생산자단체와 농협, 행정 등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제주 월동무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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