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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가 남원 중간집하장을 활용한 ‘폐농약용기류 중간집하장 반입·보상 시범 사업’을 오는 8월 3일부터 전격 시행한다. 서귀포시 제공 [한라일보] 서귀포시가 오는 8월부터 개인 농가에서 배출하는 폐농약용기류에 대한 보상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그동안 제주시로 원거리를 이동했던 농가 부담을 덜어주고 중간집하장으로 반입을 유도하며 사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는 개인 농가의 폐농약용기류 배출 편의를 높이고 배출자 책임 강화를 위해 남원 중간집하장을 활용한 '폐농약용기류 중간집하장 반입·보상 시범 사업'을 오는 8월 3일부터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기존 개인 농가는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소재 한국환경공단 제주사업소까지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운반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는 개인 농가의 폐농약용기류 반입·보상 절차를 남원 중간집하장으로 확대하고 첫 시범 사업에 나섰다. 개인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와 배출 책임을 높이고, 농촌환경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배출체계를 마련했다. 수거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개인 농가는 농약병과 봉지는 구분해 마대에 담은 후 중간집하장으로 배출하면 된다. 농약을 모두 사용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을 제거해 배출해야 한다. 품목별 단가(한국환경공단 기준, ㎏당)는 플라스틱병 1600원, 기계유제통 100원(개당), 유리병 300원, 봉지류 3680원 등이다. 시는 지난해 폐농약용기류 263t을 수거하고 이에 따른 보상금 5억50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도 6월말 기준 134t에 대한 보상금 2억5300만원을 제공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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