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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만 교육장 공모 무산에 "내정했나" 의혹도
제주도의회 예결특위 제주도교육청 2차 추경안 심사서 거론
이남근 의원 "임기 1년인데 교육자치 실현?" 취지 무색 지적
정부 지방교육재정금 개편에 "도교육청 차원 대응 전략 필요"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입력 : 2026. 07.28. 17:28:41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봉현 위원장과 이남근 의원이 28일 도교육청 추경안 심사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제주도교육청이 교육자치를 실현하겠다며 18년 만에 되살렸던 교육지원청 교육장 공모가 무산된 것을 두고 예견된 일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8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주도교육청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회의에서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제주시 한림읍)은 "(당시 교육장) 공고 내용을 보니까 한 명 밖에 (지원)할 수 없는 여건"이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7일 교육장 공모제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같은 달 13일까지 서류 접수를 진행했다. 하지만 마감 결과 지원자가 1명에 불과해 이후 예정됐던 채용 절차를 취소하고 오는 9월 1일자 교원 정기 인사에서 교육감이 임명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교육청이 교육장을 공모한 것은 2008년 이후 처음이어서 주목받았지만, 지원 저조로 무산되는 결과가 빚어진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는 교육장 임기와 자격 제한, 검증 절차 등이 제도 취지에 맞지 않은 문제가 거론됐다. 이 의원은 "1년짜리 임기 제한이다. 이게 과연 교육 자치 실현이 가능한가"라며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공모하면서 '초등 출신'으로 자격을 못 박은 것도 꼬집었다.

공모 지원 자격은 도내 국공립 초등학교 교장 또는 도교육청 소속 교육전문직원이었지만, 서류 평가에선 교장과 장학관(교육연구관)만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정해졌던 것을 놓고도 쓴소리가 나왔다.

이 의원은 "(교육전문직원에 해당하는) 장학사, 교육연구사도 지원할 수 있게 해놓고 실제 평가나 점수는 받을 수 없게 하는 게 내정이 아니면 뭔가"라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8년 만에 교육장을 선정한다는데 오로지 서류 평가와 면접 평가이다. 외부의 객관적인 검증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답변에 나선 최은희 행정부교육감은 "교육장 공모제 취지와 상반"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장 내정 의혹을 일축하면서도 제도 취지를 살려 지원 자격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도교육청 차원의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기획예산처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도교육청의 한 해 예산 가운데 교육교부금 비중이 75~76%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개편은 교육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봉현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아라동갑)은 "만약에 (현행 내국세 연동률이) 지켜지지 못하고 낮아졌을 때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가"라며 "투 트랙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논의해야 할 것 같은데, (도교육청은)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 부교육감은 "보통 교부금 말고 중요한 재원이 특교(특별 교부금) 재원이다. 특별한 현안 수요에 대응하는 재원을 국가로부터 많이 확보해 오는 것이 현실적이고 가장 우선적인 전략이 될 것"이라며 교육 재정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뜻을 전했다.

이외에도 예결위 회의에선 IB 교육의 전문성·지속성 확보와 급식종사자 상시 근로 전환에 따른 초등 돌봄 방학 중 급식 시행, 정무부교육감 임명 여부 등에 대한 질의가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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