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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 월동무의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시장격리라는 악순환이 올해도 되풀이됐다. 생산량이 늘면서 가격이 급락했고, 출하정지 사업이 추진된 이후에야 가격이 반등했다. 문제는 제주 월동무 재배면적이 5000㏊ 안팎에서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월동무 재배농가로 구성된 (사)제주월동무연합회가 2021년 제주연구원에 의뢰한 '제주 월동무 적정 재배면적 추정 및 관리방안' 연구 결과 적정 재배면적은 3900㏊로 제시됐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제주월동무연합회가 '제주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조례는 세척무의 경우 톤백으로 도외 출하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한 출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연합회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비상품이 유통될 가능성과 흙무 시장 위축으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단속 대상을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송종사자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다만 비상품 유통 차단만으로는 반복되는 가격 폭락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보인다. 핵심 원인은 과잉생산이며, 월동무를 대체할 소득작목을 찾기 어려운 현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제주도는 비상품 월동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조례 개정과 함께 월동무 대신 휴경이나 지정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의 보상 수준을 현실화해 농가 참여 확대를 고민해야 한다. 여기에 가공산업 육성까지 병행돼야만 반복되는 수급 불안을 줄이고 월동무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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