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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8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밭에서 농업 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한라일보] 불법으로 농업 부산물을 소각한 60대가 소방에 적발됐다. 29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쯤 제주시 한림읍의 한 밭에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확인 결과 60대 남성 A씨가 농업 부산물을 폐기하기 위해 소각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불이 인근 야초지로 번질 위험이 높아 화재를 진압에 나섰다. A씨는 불법 소각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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