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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피해보상 재심 제도를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재심 제도는 지난해 10월 23일 시행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등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년 10월 23일 이전에 피해보상 신청이 기각되거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도 올해 10월 23일까지 1회에 한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특별법 시행 이후 올해 7월 말 기준 제주에서 이뤄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은 총 97건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규 신청과 재심 신청은 접종받은 사람(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에 낼 수 있으며, 피접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신청인(유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한 신청서는 보건소기 대상 여부와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제주도로 이송되며, 도 역학조사관이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를 첨부해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이후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또는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양제윤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신청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 및 보건소와 긴밀히 협력해 도민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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