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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단속 현장.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경찰청 소속 행정관이 음주운전을 해 단속에 적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제주경찰청 소속 40대 행정관 A씨를 입건애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8시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0.08% 미만)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휴가철을 음주운전 및 약물운전 특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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