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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폐쇄 제주 사랑의집 보호자 "유예하라" 반발
제주시, 잔류한 12명 이용자 전원 위해 10월까지 임시운영
사랑의집 이용자 부모회 "폐쇄 아닌 운영 법인 징계·해산"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입력 : 2026. 07.31. 16:10:56

31일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제주지부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랑의집 폐쇄 결정 유예를 촉구했다. 양유리기자

[한라일보] 다음달 1일부터 폐쇄되는 제주 장애인거주시설 '사랑의집' 이용자 보호자들이 폐쇄 유예를 주장하며 운영 법인에 대한 책임을 묻고 나섰다.

31일 제주시에 따르면 사랑의집은 3년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일(1일)부터 폐쇄된다. 다만 현재 약 12명의 이용자가 잔류해 있어 오는 10월 31일까지 임시 운영될 예정이다.

사랑의집은 2021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학대 사실이 확인되면서 2023년 7월 말 폐쇄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시는 이용자들의 전원 등을 위해 2026년 7월 31일까지 3년의 유예 기간을 뒀다. 하지만 폐쇄 당일 현재 사랑의집에 등록된 이용자는 13명, 실제 이용자는 12명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일부 사랑의집 이용자 부모들은 시설 폐쇄 결정 취소를 주장하며 전면 재조사 및 사랑의집 운영 법인 해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제주지부와 푸른고래센터, 사랑의집 이용자 보호회 등은 3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는 시설 폐쇄 집행을 유예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사랑의집에서 학대가 반복됐지만 법인 운영진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며 "이사장과 이사들 중 누가 징계되고 어떤 책임을 졌나. 시설 장애인들만 폐쇄와 강제전원의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위원회의 법인 시설운영권 분리 감사 결과와 기초생활수급자 보조금 형사고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폐쇄 집행을 유예하라"며 "학대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고, 학대와 보조금 의혹 등을 방치한 법인을 해산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사랑의집과 법인이 보유한 회계·인사·생활·의료·후원·보조금·학대조사 관련 문서에 대해 즉시 폐기금지 및 원본보존 명령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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