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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제주항에서 열린 제주-칭다오 항로 취항식.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도가 전임 오영훈 도정이 체결한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 협정을 해지하고 새로운 조건으로 협정을 맺기 위해 중국 선사 측과 협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새로운 협정에서는 손실보전금 지급 규모를 100억원 미만으로 줄여 재정 부담을 더는 동시에, 중앙투자심사(이하 중투심사) 절차 이행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위성곤 제주지사는 3일 신문·방송사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제주~칭다오 항로 협정 문제를 묻는 질문에 "기존 계약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계약을 새로 맺어 손실보전금을 줄이는 쪽으로 지금 협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지사는 '중국 선사와 새로운 협정을 맺으려고 해도 중앙투자심사는 받아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건 받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이어 "(중국 선사와 제주도가 운항 손실금을) 반반씩 부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위 지사의 이같은 발언은 2028년 10월까지 유효한 제주~칭다오 협정을 양측 합의로 중도 해지한 뒤, 새로운 협정에서 중국 선사도 화물선 운항 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면 손실보전금 지급 규모를 100억원 미만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중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임 도정이 지난 2024년 말 체결한 제주~칭다오 협정의 주된 골자는 중국 선사 측이 화물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손실을 보면 제주도가 3년 간 최대 225여억원을 보전하는 것이다. 이런 협정에 따라 지난해 10월 제주~칭다오 항로가 개설됐지만 물동량이 턱없이 부족해 제주도는 혈세 낭비 논란에 직면했다. 항로 개설 이래 올해 4월까지 지급한 손실보전금은 48억여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이번 협정은 장래에 100억원 이상의 재정 부담을 야기하는 계약이여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는 중투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제주도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위법하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해 도 감사위 감사까지 받고 있다. 제주도는 법 위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뒤늦게라도 정부에 중투심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같은 사후적 행정 절차 이행은 전례가 없어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 제주도가 새 협정 체결을 통해 손실보전금 지급 규모를 100억원 미만으로 낮추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본보와 통화에서 "기존 계약의 재정 지출 규모가 100억원 이상이어서 중투심사 대상이라도 이 계약을 완전히 소멸한 뒤 100억원 미만의 새로운 계약을 맺는다면 세 계약은 중투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주도가 손실보전금 지급 규모를 100억원 미만으로 줄여 중국 선사와 새 협정을 체결한다해도 이미 저지른 법령 위반 문제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재정 패널티는 피하지 못한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중투심사 절차를 어기고 예산을 집행한 지자체 위법하게 지출한 범위 내에서 교부세를 감액 당한다. 도 관계자는 "새 협정을 체결한다고 해서 교부세 감액까지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면서도 "다만 법령을 위반했더라도 재정 손실 회복 노력이 있으면 패널티를 경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새 협정으로 재정 지출 규모를 어떻게든 줄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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