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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버스 부가세 면제 조기 종료... 보급 차질 '우려'
당초 2028년까지 혜택 올해로 앞당겨 종료 예정
수소버스 대당 7000만원 혜택... 비용 상승 불가피
전기차 개소세 감면도 매년 100만원씩 축소·종료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입력 : 2026. 08.04. 17:04:44

수소산업 이미지. 한라일보DB

[한라일보] 내년부터 전기·수소를 이용하는 시내·농어촌·마을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종료하는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서 2030년까지 300대의 수소버스를 보급하려는 제주도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지난 3일 공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당초 2028년까지였던 전기·수소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으로, 향후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관련 구매 비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올해만 24대를, 2030년까지 300대의 수소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전기버스의 경우 올해 104대를 보급할 예정으로 이후 보급 규모는 내년 본예산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수소버스 가격은 종류에 따라 대당 5~7억원 사이로, 제주도에 따르면 수소버스 한 대당 7000만원 정도의 면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갑작스러운 면세 혜택 종료에 대해 제주도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면세 혜택을 종료한다고 발표해서 당황스럽다. 면제 종료로 인한 비용 증가는 불가피할 것 같다"며 "면세 혜택이 종료된 대신 보조금 형태로라도 국비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편안에는 전기차 세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종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를 현행 대당 300만원에서 2027년 200만원, 2028년 1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한 뒤 2028년 말에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누적 전기차 등록 대수가 100만대를 넘어선 만큼 전기차 시장이 궤도에 올랐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개별소비세가 줄면 이에 연동되는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와 부가가치세도 함께 줄어드는 구조다. 현행 전기차 세제 혜택은 개별소비세 300만원, 교육세 90만원, 부가가치세 39만원, 취득세 140만원을 합쳐 최대 569만원 수준이다. 취득세 감면은 이번 개편안과 별개로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다. 면세 혜택이 모두 종료되면 과세표준 기준으로 6000만원 이상의 고가 전기차 기준 실구매 부담이 최대 569만원가량 늘어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세제 감면을 보조금 지원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전기차 업계에서는 이번 세제 혜택 축소가 소비자에게는 사실상 가격 인상과 같다며 구매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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