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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오는 12월부터 투자를 전부 이행하고 지정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주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가 가능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오는 12월 시행됨에 따라 해지 절차를 담은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제주자치도지사는 투자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자는 지정 10년이 경과한 투자진흥지구에 대해 투자계획 이행확인서에 따른 증명서류를 첨부해 해지를 신청할 수 있고 도지사도 직권으로 사유 등을 담아 해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투자가 완료된 투자진흥지구의 경우 지정이 해지될 경우 감면된 지방세를 반환해야 하는 부담이 사라지게되고 새로운 업종의 신규 투자를 추진할 수도 있다. 2002년 도입된 제주투자진흥지구는 관광사업의 경우 미화 2000만 달러, 일반사업은 미화 5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법인세와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까지 지정된 제주투자진흥지구는 45곳이며 지정연도가 10년 이상 지난 사업자은 37곳, 이중 투자 계획을 완료한 사업장은 29곳이다. 한편 2002년 이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투자진흥지구가 해제된 곳은 16곳이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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