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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확대... 농가 자부담 경감
도비 지원비율 30%에서 35%로 확대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입력 : 2026. 08.06. 10:32:33

밭작물에 사용되는 비료.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가파르게 상승한 무기질 비료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보조를 확대한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무기질비료 판매가격은 지난 6월 8일부터 20㎏당 1만7420원에서 2만860원으로, 평균 19.7% 인상됐다.

2022년부터 시행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은 국비 30%, 도비 20%, 농협 30%, 자부담 20%로 구성돼 있으며 제주도는 정부 기준보다 도비를 10% 추가 지원해 농가 자부담을 20%에서 10%로 낮춰왔다.

여기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도비 3억4746만원을 추가로 투입해 6월 8일 이후 인상된 구매분에 대한 농가 자부담을 한시적으로 더 낮춘다. 이번 추가 지원으로 해당 구매분의 도비 지원비율은 30%에서 35%로 확대되고, 농가 자부담은 10%에서 5%로 낮아진다.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등은 기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과 동일하며, 지역농협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추가 지원이 농가 부담을 덜고 하반기 영농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자재 가격과 수급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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