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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경찰 음주운전 단속.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최근 두 달간 제주도 내 관광지 등지에서 400여건의 음주운전 행위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 결과, 총 481건이 단속됐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다. 단속사례는 만취운전에 해당하는 면허 취소가 245건(50.9%)으로 절반을 넘었고 , 면허정지 236건(49.1%) 등이다. 지난달 23일 저녁에는 제주시 함덕해수욕장 인근에서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 수준이었다. 또 6월 27일 오후에는 사계해안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운전자가 단속됐다. 제주 경찰은 다음 달 말까지 해수욕장,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잔 "여름휴가철을 맞아 술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주야간을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음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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