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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86)상속·증여세의 신고 납부
상속세 6개월, 증여세 3개월 내 신고·납부해야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분할 납부도 가능
이해성 hl@ihalla.com 기자
입력 : 2026. 08.07. 02:00:00
[한라일보] 상속세와 증여세의 신고 납부 기한은 각기 다르다.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 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비거주자는 9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반면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한다.

만약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신고 기한 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부정행위로 미신고시는 40%)를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한다. 또한, 납부 기한 내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고지일 전날까지의 미납 일수에 미납세액의 22/100,000를 곱한 금액과 미납 또는 과소 납부세액의 3% 및 지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경과 개월 수에 67/10,000을 곱한 금액을 합해 납부지연가산세로 부과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다.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이면 10%를 부과하고,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에 10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과세한다.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에 9000만원을 더해 납부하고, 과세표준이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와 2억4000만원을 합한 금액을 납부하며,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 초과 금액의 50%와 10억4000만원을 합산한 금액을 납부한다.

다만, 세대를 건너뛴 상속은 30%(피상속인의 자녀 아닌 미성년자의 20억원 초과분은 40%)를 가산하고, 과세표준이 50만원 이하이면 세금이 없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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