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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전국 최초로 폭염으로 작업이 중단된 공공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 공백을 보전하는 지수형 기후보험인 '공공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기후보험'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주지역 폭염특보일수는 2023년 38일에서 2025년 80일로 3년 새 2배 이상 증가했고, 2025년 폭염경보 일수만 16일에 달했다. 옥외작업 비중이 높은 건설 일용직 노동자는 폭염 시 작업중지 권고에 따라 일을 멈추면 그날의 소득이 그대로 사라져, 건강권과 생계가 충돌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돼 왔다. 이번 기후보험의 핵심은 지수형 방식으로 실제 손해액을 따지는 기존 실손 방식과 달리, 사전에 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보험금이 자동으로 지급된다. 지급 조건은 두 가지로 ▷오후 근무시간(13시) 이전 폭염경보 발령 ▷오후 1시 이후 건설현장의 작업 중지 이행이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퇴직공제 가입만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가입 되어 기상 조건 충족만으로 지급된다. 폭염피해에 가장 취약하면서도 행정 절차에는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일용직 노동자의 특성을 제도 설계에 그대로 반영한 결과로 보면 된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이달부터 도내 공공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홍보물 배포와 현장 안내를 시작하고, 공공 현장 적용 성과를 검증한 뒤 다른 업종으로의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고병기 원장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모델은 기후위기 시대 노동 안전망의 표준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면서 "폭염경보가 내려진 날 안심하고 쉴 수 있는 현장을 만드는 것이 기후위기 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이며, 제주에서 시작한 이 모델이 전국의 표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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