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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각종 위원회 통·폐합 정비 제도적 '한계'
-道, 올해 5월 352건… 매년 정비 추진하지만 폐지·신설 반복
-정비 과정서 위원회 설치 법령, 조례 등 한계… 활성화 노력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입력 : 2026. 08.11. 15:47:35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 실적이 저조한 각종 위원회 정비에 나서고 있지만, 관련 법령과 조례 등 제도적 한계로 정비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유지할 경우 행정력 낭비로도 이어질 수 있어 위원회 정비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각종 위원회는 법령이나 관련 조례 등의 근거를 두고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5월 기준 제주도가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352개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375개에서 2023년 355개, 2024년 342개로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는 351개로 다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351개의 위원회 중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는 44개(12.5%)에 달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제주도가 실적이 저조한 11개의 위원회를 정비했지만, 12개의 위원회가 신설되면서 정비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수의 변동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통·폐합 등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속적으로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고 있지만,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어 정비과정에서 폐지하거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관점에 따라 필요성과 불필요성으로 나뉠 수 있지만, 위원회는 필요에 의해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이라며 "정비 시 법령과 조례 등으로 인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정비에 앞서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교육과 지도를 지속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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