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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췌장 기능 손상으로 오랜 기간 인슐린 집중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도 장애로 인정받는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췌장 장애'가 장애 등록 대상에 올랐으며 심장·간·호흡기·장루요루 등 4개 내부장애의 등록기준도 함께 완화됐다. 이번에 신설된 췌장 장애는 모든 당뇨병 환자가 아니라,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손상돼 6개월 이상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를 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췌장의 인슐린 생성 능력을 확인하는 C-펩타이드(C-peptide) 검사 등 판정기준을 충족하거나, 췌장 이식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공공시설 이용료와 전기·통신 요금, 공과금 감면은 물론 각종 세금 혜택을 받는다.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와 소득 수준 등 서비스별 요건을 충족하면 활동지원·장애수당·의료비 지원 등도 받을 수 있다. 특히 대학 입시나 취업을 준비하는 신청인을 위해 올해 말까지 심사기간을 15일 이내로 줄인 '우선심사 제도'를 함께 운영한다. 내부 장애 등록기준도 폭넓게 완화됐다. 심장 장애는 판정점수 항목을 넓히고 폰탄수술 환자를 대상에 추가했다. 호흡기장애는 기관절개술 뒤 24시간 인공호흡기를 유지하는 경우 진단 유예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간 장애는 흉수·흉막염과 문맥고혈압성 출혈 등 합병증까지 인정 범위를 넓혔고, 장루·요루 장애는 복원술 뒤에도 심각한 배변 장애가 남은 경우를 새로 인정한다. 장애 등록을 원하는 도민은 지정 전문의의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갖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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