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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체 대표에 차량 받은 제주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 4년'
'뇌물 공여' 업체 대표도 원심 유지
재판부 "직무에 관한 뇌물 인정"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입력 : 2026. 08.19. 11:08:32
[한라일보] 관급공사 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청 고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송오섭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도 공무원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정보통신시스템 유지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관급 공사를 맡은 업체 대표 40대 B씨에게 요구해 2020년에 4800여 만원 상당의 차량과 2021년에 3600만원 상당의 차량을 받고, 지난해 4월 B씨에게 요구해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280여원을 명했다. 또 B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이후 피고인들과 검찰은 사실오인, 법리오인,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가 없고 십수년간 친한 동생에게 돈을 빌렸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B씨 측은 "회사가 불이익을 받을까 하는 생각에 잘못된 행동을 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산상 이익과 현금을 빌린 것으로 볼 수 없고 직무에 관한 뇌물임이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들에 대한 유불리 사정은 원심 판단에서 충분히 참작됐다"며 "무거운 죄질과 죄책에 상응하는 재량 범행 내의 것으로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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