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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최근 10년 내 제주도 외 거주자가 소유한 농지와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적발된 농지 등에 대한 심층조사가 시작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제주농관원)은 8월부터 12월까지 도내 2만1722여 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전수(심층)조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의 일환이다. 지방정부가 7월 말까지 기본조사를 마친 10대 심층조사 대상 가운데 일부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제 이용 현황을 조사한다. 10대 심층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농지 ▷경매로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 농지 ▷최근 10년 내 관외 거주자가 소유한 농지 ▷최근 10년 내 공유로 취득한 농지 ▷최근 10년 내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적발된 농지 ▷기본조사에서 불법이 의심되는 농지다. 제주농관원은 그동안 농업경영체와 직불제 관리 등을 통해 축적한 현장조사 전문성을 바탕으로 10대 심층조사 대상 가운데 조사가 어려운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공유취득 농지의 일부를 대상으로 공무원과 조사원 등 전담인력 40여 명을 투입해 조사를 진행한다. 전담인력은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경작 여부, 불법 임대차 여부, 무단 휴경 여부, 불법 전용 여부, 농업경영 여부, 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작물재해보험 등 행정정보와 현장조사를 연계해 조사 정확도를 높이고, 필요할 경우 실경작자 확인과 불법 전용 여부 등에 대한 보완조사도 실시한다. 제주농관원이 연말까지 조사한 결과는 지방정부에 인계해 2027년부터 행정처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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