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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37)씨. 장미란씨 가족 제공 [한라일보] 제주에서 3개월째 실종 상태인 장미란(37)씨 사건 가족에게 수차례 장난전화를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총 17회에 걸쳐 실종자 가족에게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장난전화를 한 1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 응급조치 2호 처분도 내렸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실종자 및 가족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대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상 실종자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장난전화, 허위신고, 악성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모욕·명예훼손 등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성숙 국무총리는 X(옛 트위터)에 게시물을 통해 "상심에 빠져있는 실종자 가족을 향한 장난전화와 가짜뉴스 등 2차 가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큰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가장 신속하게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실종자께서 하루빨리 그리고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실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씨는 지난 5월 12일 밤 제주시 한림읍 소재 주거지에서 나간 뒤 3개월 넘게 행적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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