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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하고 구속된 제주 경찰관이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자료를 삭제하기 위해 거짓 사유까지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은 장미란 씨 실종사건을 삭제하면서 사유란에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허위 작성했습니다. 또 다른 60대 남성 실종사건은 '소재 발견'을 사유로 기재해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A 경장은 실종자들과 직접 통화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통신 기록 조회 결과 실종 이후 통화 내역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경장이 담당했던 298건의 실종사건 전반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는 한편, 허위 종결을 시도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의 앵커 멘트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작됐습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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