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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이 27일 제주도교육청 출입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정무부교육감 임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지은기자 [한라일보]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이 자신의 임기 내에 정무부교육감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해당 직제를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의숙 교육감은 27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연 출입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임기 중에 정무부교육감을 임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음 주쯤 도교육청의 조직 개편안이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사전에 관련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정무부교육감은 전임 김광수 교육감 당시 신설된 직제이지만, 현재까지 2년간 공석으로 남아 있다. 이 때문에 고 교육감 취임 이후 그 임명 여부에 관심이 모여왔다. 고 교육감은 "지금은 상당히 많은 현안과 공약을 어려운 여건 속에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또 성과로 도민 여러분께 보답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정무부교육감 임명으로 우려되는 절차적 문제와 공감대 형성, 조직 내 적응, 비용 부담 등의 문제를 짚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감안하고도 임명할 만한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다. 그 결과 지금 조직 개편 과정에서 고위직 공무원을 임명하는 것이 전체적인 방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고 교육감은 "정무부교육감을 임명하지 않으면 그 대안으로 '여러 가지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조직 개편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만들어 가겠다"며 "(실·국·과장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면서 현안 해결 과정에서 조직 내 소통, 의회와의 소통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입장과 달리 정무부교육감 직제는 그대로 두기로 했다. 조례 개정 등 직제 폐지 절차를 밟지 않겠다는 것이다. 고 교육감은 "제도는 만들어졌으나 아직 시행해 보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미 만들어진 직제를 폐지할 만큼의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밝혔다. 제주특별법 교육 특례를 활용한 제도인 데다 도의회를 거쳐 확정된 직제라는 점에서 '시행 전 폐지'는 무리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임명 없이 직제만 유지할 경우 정무부교육감 임명을 둘러싼 논란은 향후 교육감 선거를 전후로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다. 직제 신설 당시부터 현재까지 찬반이 분분한 사안인 탓이다. 교육계 안팎에선 이미 만들어진 직제를 활용해 교육 현안에 대응하자는 쪽과 제도 자체의 명분과 실익이 떨어진다는 쪽의 의견이 엇갈린다. 이런 우려에 대해 고 교육감은 "직제 폐지나 개편은 도민 공감대, 의회와의 협의가 충분히 필요한 일"이라며 "향후에 도민적인 요구나 의회와의 협의가 있을 시에는 충분히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도민 요구가 전제된다면 관련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면서도 자신이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전임 교육감 당시 추진된 '체육고 신설'에 대해선 타당성 등을 검토할 티에프(TF·전담팀)를 운영하겠다고 예고했다. TF는 도내 체육계와 지자체, 학부모, 관련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해 오는 9월부터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도교육청이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뜻을 내비치자, 체육계를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일었다. 고 교육감은 "체육고 신설의 타당성과 현재의 수요, 기숙사, 종목 운영, 향후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여러 입장을 기초에서부터 다시 한번 논의하겠다"며 "올해 말 정도 설립과 관련된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뒤늦게 알려진 도내 초등학교 자살 시도 사안에 대해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입장에서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담당 부서 등에) 말씀드렸다. 상황을 다시 한번 면밀히 파악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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