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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은 아이들의 교육 기회를 넓히고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제도다. 그런데 국비 부족으로 지원자의 절반 정도만 대상자로 선정돼 제도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은 1002명이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4억6310만원이다. 하지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558명이고, 지원액도 2억5650만원에 그쳤다.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예산 부족으로 지원자의 절반가량이 탈락했다.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와 다자녀·한부모·장애 등 우선순위를 적용해 선정했기 때문이다. 올해 지원액은 지난해 2억6700만원에 비해서도 1050만원이 줄었다. 성평등가족부의 양성평등기금에 도비 50%가 매칭돼 지원되는 교육활동비는 국비가 줄어들면 연동해서 전체 지원액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교육활동비 지급시기도 문제다. 공모가 6월에 이뤄지면 지급은 8월에 진행된다. 따라서 교육활동비 사용기간도 9~11월 3개월로 한정된다. 대체로 신학기인 3월부터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 구입 등이 이뤄지는데 사용시기가 적절치 않은 것이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교육활동비는 맞춤형 지원제도다.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더 많은 다문화가족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을 늘려야 한다. 사업 시기도 조정해 교육활동비 지출이 많은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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