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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5일 오후 제주지법에서 제주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A경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는 모습.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제주 실종사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로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이 혐의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제주경찰청은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원집행방해)로 구속된 A경장이 지난 27일 밤 경찰 조사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A경장이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해왔지만 통화 내역 등 각종 증거자료들이 제시되자 일부 시인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혐의를 인정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진술을 번복할 우려가 있어 현재로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지만 A경장이 “통화한 적이 없다”고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경장은 지난 5월 실종된 장모(37)씨 사건과 관련해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허위로 전달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목록에 입력됐던 장씨의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달 2일에도 실종 신고된 또 다른 60대 남성 B씨 사건을 장씨 사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지난 24일 실종 3개월여 만에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농장에서 숨진채 발견됐으며, 또다른 실종자 B씨는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실종 51일만에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 실종 사건에 대해 A경장를 상대로 범행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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