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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축소 농가 혼란 우려
연 1회 통합… 결혼이민자 연계 초청범위도 2촌 이내로
제주시 9월 11일 신청기한… "실기하면 추가 신청 없어"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6. 08.31. 13:17:24

제주 감귤과수원에서 감귤을 수확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한라일보DB

[한라일보] 그동안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신청 가능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기회가 연 1회로 통합·축소된다. 또한 결혼이민자를 연계한 계절근로자 초청 범위도 올해부터 기존 4촌 이내에서 2촌 이내로 조정되며 농가의 혼란이 우려된다. 수요조사 신청기간을 놓치면 연내 또 다른 신청 기회가 없어 농가에 필요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원받을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31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현황은 ▷2023년 135농가·359명 ▷2024년 222농가·768명 ▷2025년 219농가·846명이다. 올해 추진 실적도 310농가·1073명, 농업법인 9개소·27명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고령화 된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다만 법무부가 올해 지침을 개정하면서 기존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던 수요조사를 연 1회로 통합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는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친척까지 초청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2촌 이내 가족으로 축소·조정됐다. 다만, 과거 계절근로자로 입국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4촌 범위)는 예외적으로 재입국이 가능하다.

이처럼 법무부의 지침 개정으로 농가와 농업법인에서의 혼란이 우려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수요조사 1회 통합 조정은 법무부의 지침 개정에 따른 전국적인 상황으로, 현재로선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수요농가를 대상으로 신청기한을 실기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요조사 이후에는 별도의 추가 신청 기회가 없다"며 "2027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와 농업법인은 내년도 영농계획과 필요한 인력 규모를 미리 검토해 신청기간 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시는 이달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접수된 수요를 바탕으로 2027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에서 가능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월 224만원 이상(최저시급 1만700원, 209시간 기준, 시급제)이며 체류기간은 5~8개월이다. E-8(계절근로) 비자 소지자는 1회에 한해 체류기간 3개월 연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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