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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물품을 납품하거나 공사를 완료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해 경영난에 처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이들에게 채권 추심은 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체계적인 채권 회수는 사전 조사에서 시작된다. 채무자의 신용 상태와 부동산, 예금 현황 등을 파악하는 '신용조사 및 재산탐색'이 필요하다. 이후 내용증명을 발송해 임의 변제를 독촉하고, 변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은행 계좌와 부동산, 유체동산 등을 압류·추심하는 강제집행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 대표는 거래처의 대금 미지급으로 공장 폐쇄 위기에 몰렸으나 전문 신용정보회사의 조력을 받아 채권 전액을 회수했다. 거래처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와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재산조사를 통해 대표 개인 명의의 아파트와 추가 매출채권도 찾아냈다.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채무자 측은 결국 원금과 지연이자 일부를 일시불로 변제했다. 채권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미수 채권 발생 초기부터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밟는 것이 중요하다. 채권 추심에서 중요한 것은 강한 독촉이 아니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냉철하고 체계적인 대응이다. <최기붕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장>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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