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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평화공원 행불인 표석.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4·3위원회의 심의·결정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공적 구제의 길이 확장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유족회는 제주4·3으로 실제 가족관계와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신청기간이 2년 연장되는 내용이 담긴 '제주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최근 성명을 내어 이같이 밝혔다. 유족회는 "4·3의 비극은 당대의 참상에 그치지 않고 가혹한 광풍 속에서 생이별을 겪어야 했던 수많은 희생자와 유족들의 신분 관계마저 뒤틀어놓았다"며 "그동안 이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유족 개개인이 소송이나 번거로운 비송 절차를 밟아야만 하는 과중한 부담을 떠안아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유족회는 "특히 이번 신청기간 2년 연장 조치는 고령화되어가는 1세대 유족분들과 그 후세들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자 명예회복의 기회"라며 "희생자의 사망 사실 기록·정정, 희생자와 사실상 자녀와의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인지), 무호적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희생과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희생자와의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등에 걸쳐 단 한 분의 억울한 유족도 소외됨 없이 제도의 온기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와 행정이 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이 단순한 기간 연장에 그치지 않고 엄격하고 공정한 조사와 종합적 심의를 통해 희생자와 그 유족의 온전한 명예회복과 실질적 보상으로 이어지는 굳건한 토대가 되기를 열망한다"고 덧붙였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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