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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불용지 잇단 법적 분쟁, 근본 대책 세워야
입력 : 2026. 09.03. 00:00:00
[한라일보] 제주도가 미지급용지(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제때 하지 않아 도청 소유 계좌까지 가압류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보상이 안 된 미불용지가 수만 필지에 달해 유사 사례가 재발할 우려를 낳고 있다.

서귀포시 서귀동과 남원읍 6개 필지 토지주는 제주도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토지주는 십 수년째 제주도가 자신들의 땅을 도로로 무단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보고 제주도가 토지주들에게 부당이득금 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공용인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토지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인정한 것이다. 토지주들은 승소하고도 부당이득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대리인을 통해 제주도 예금 계좌를 가압류하는 초강수를 뒀다. 그동안 제기된 미불용지 소송이 수백 건에 이르지만 패소로 인해 계좌까지 가압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결국 제주도는 예비비를 동원해 부당이득금을 뒤늦게 지급하면서 가압류는 해제됐지만 급한 불만 끈 미봉책에 그쳤다. 또 다른 미불용지 소송에서도 부당이득금 지급이 지연돼 계좌가 압류됐기 때문이다.

미불용지에 대한 법적 분쟁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소송 대상이 되는 미불용지가 3만4000여필지에 달해서다. 미불용지에 대해 전부 보상을 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제주도 재정 여건상 녹록지 않다. 하지만 대책은 마련해야 한다. 소송에 따른 계좌 가압류 선례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태가 반복될 수 있어서다. 연차적인 보상계획을 마련해 토지주들을 설득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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