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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제주시는 연탄 생산보조금의 단계적 폐지와 연탄 가격 상승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연말까지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연탄보일러를 도시가스, LPG, 전기 등 비연탄보일러로 교체한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난방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지원 대상은 2026년 6월 이후 연탄보일러를 비연탄보일러로 교체한 세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보장시설 수급자와 긴급복지 연료비, 연탄쿠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은 세대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 금액은 세대당 57만 6000원이다. 지원 대상자는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요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2026년 10월 3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신청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와 보일러 설치·시공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제주시청 일자리에너지과(☎064-728-2834) 또는 읍·면·동으로 하면 된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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