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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청정 자연과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제주도가 언제부터인가 어지럽게 내팽개쳐진 개인형 이동장치(PM)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더구나 강풍이 자주 부는 제주의 기후 특성상 방치된 기기가 쉽게 넘어지다 보니, 야간 운전자나 통행 차량은 물론 어르신과 어린이 등 교통약자 모두의 안전이 일상적으로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러한 무질서를 바로잡으려면 법적·기술적 규제와 더불어 이용자의 올바른 이용 수칙 정착, 그리고 맞춤형 인프라라는 톱니바퀴가 함께 돌아가야 한다. 첫째, 국회 차원의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관리법'의 신속한 제정이다. 그동안 도로교통법상 애매한 위치에 있던 PM에 대해 대여사업자의 관리 의무를 법제화하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및 견인 권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를 부여해야만 통일된 규율이 가능해진다. 둘째, 공유 플랫폼 기업의 기술적 '반납 제한' 시스템 도입이다. GPS 기반 지오펜싱 기술과 AI 사진 판독을 연동해 점자블록, 어린이 통학로, 건물 출입구, 차도 등 반납 금지구역에서는 앱 자체에서 반납 처리가 되지 않도록 강제해야 한다. 셋째, 이용자의 법규 준수와 지자체의 '제주형' 주차 인프라 확충이다. 2인 이상 탑승 금지, 헬멧 착용, 음주 운전 금지 등 기본적인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 역시 바람에 쉽게 넘어지지 않는 거치형 주차대를 확충하고, 올바른 주차 시 요금을 할인해 주는 세심한 유인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곽대주 산림교육전문가·외도동주민자치위원>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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