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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필수농자재 지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나
道 농업인단체 대표 등으로 지원TF 구성
세부지원 기준 등 마련 후 사업지침 수립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입력 : 2026. 09.09. 09:16:31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한라일보DB

[한라일보] 내년부터 제주경제의 근간인 1차산업에 필요한 필수농자재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달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1차 회의 결정에 따라 '필수농자재 지원TF'을 구성하고 가격 조사 대상 품목과 조사방법 및 지원한도 등 품목별 세부기준 마련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TF는 행정과 농협, 농업인단체, 학계 등으로 구성됐으며 제주자치도는 오는 10월까지 세부 지원기준 등이 마련되면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에 상정, 2027년 사업지침을 수립할 방침이다.

'제주자치도 필수농자재지원 조례'는 주민발의로 논란끝에 지난 3월 제447회 제주자치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는 필수 농자재를 농산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영농자재로 정의하고 종자와 비료 퇴비 농업용유류 비닐 농약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크게 올랐을 경우 제주자치도가 농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필수 농자재 구입비 지원 대상 농업인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한정했다.

당초 조례를 발의한 농민단체측은 농자재 가격이 폭등한 2022년 직전 3개년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인상 폭이 5∼10% 이하인 경우 경작 면적이 2㏊ 미만 농가에 20만원을, 2㏊ 이상 농가에 50만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인상 폭이 10%를 초과할 경우 2㏊ 미만 농가와 2㏊ 이상 농가에 각각 50만원, 100만원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필수농자재 지원조례는 2023년 충남 공주시를 시작으로 전국 30개 도·시·군·구에서도 제정됐지만 아직까지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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