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경제
제주, 4회차 신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신청 접수
건설업 동일 사업주 공사현장 간 이동 제한 완화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입력 : 2026. 09.09. 10:23:47
[한라일보] 제주고용센터가 14일부터 29일까지 2026년 4회차 신규 외국인 근로자(E-9·비전문취업)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과 일부 서비스업 등 인력 부족을 겪는 업종의 사업주이다. 고용24 누리집 또는 제주고용센터를 통해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고 7일간 구인 노력을 거친 뒤,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외국인력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회차부터는 외국인 건설 근로자의 공사현장 간 이동 제한이 완화된다.

이전까지는 외국인 근로자가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려면 해당 공사가 끝나거나 중단되는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동하려는 현장이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다른 공사현장으로 옮겨 일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10월 16일 발표하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고용24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허가 발급 대상 사업주는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사업장별로 지정된 일정에 따라 제주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에서 17개 송출국 가운데 원하는 국가의 외국인력을 선택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이후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증발급인정서 발급과 입국 후 취업교육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장에 배치된다.

고용허가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고용센터 외국인 고용허가 담당자(064-710-4408~4410)에게 문의하면 된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