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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9월 정기분 재산세 671억 부과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률 44%… 징수독려반 운영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6. 09.09. 13:40:08

서귀포시 제1청사 전경.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서귀포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4만8533건에 대한 671억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세액 기준 약 7억원1%) 증가한 수치다. 재산세 증가분은 대정읍 공동주택 신축(503세대)을 비롯한 지역 내 주택의 신·증축과 '제주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아온 서귀포지역 제주투자진흥지구 사업장(6개소)의 10년 한시 재산세 감면 기간이 종료된 점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세목별 부과 현황은 토지 625억원(13만2273건)과 주택 46억원(1만6260건)이다. 이 가운데 1000만원 이상의 고액 부과 건은 347건·295억원으로 전체 부과세액의 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시청과 읍면동에 징수독려반을 운영해 '모바일 전자고지' 원스톱 납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납부 독려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재산세는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ARS(전화142211)를 통해 공휴일과 야간에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더라도 금융기관 CD/ATM기, 시청 세무과나 가까운 읍면동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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