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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2월부터 30인 미만 사업장 직접 노동감독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 맞춰 임금체불 등 점검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입력 : 2026. 09.10. 16:30:24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2월 8일부터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맞춰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방 노동감독에 착수한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방정부 노동감독체계 구축 및 실행방안'에 따르면 제주와 경기 등 일부 지방정부는 12월 8일 법 시행일부터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등 근로자 권리구제와 직결되는 항목을 직접 점검한다.

노동부는 지방정부가 처리하기 어려운 고난도 사건을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넘길 수 있는 '이첩 신청 제도'와 ▷파견 중앙감독관 ▷지방노동관서 지원 ▷검사의 지도·조언으로 이어지는 3단계 수사 지원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실행방안을 통해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간 중앙정부가 홀로 맡아 온 노동감독을 중앙과 지방이 함께 수행하는 체계가 처음 마련된 것이다.

앞서 제주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노동감독정책팀·노동감독팀·산업안전감독팀 등 1과 3팀 규모의 전담조직인 '노동안전감독관'을 신설했으며 12월 제도 시행 전까지 경력직 등 전문인력 6명을 순차적으로 채용하고 현장 실무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10일 열린 제1회 전국노동감독협의회에서 시행 초기 1~2년간 중앙·지방이 합동점검과 현장체험을 함께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실질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박천수 부지사는 "제주도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구축한 '노동안전감독관' 조직이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드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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