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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실종사건 허위종결 혐의로 구속 송치된 A경장이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강희만기자 [한라일보] 실종사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제주 경찰관이 성범죄 혐의로도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경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경장은 지난 7월 22일 자신이 근무하는 제주서부경찰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여성 경찰관이 A경장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남자화장실에 휴지가 없어서 여자화장실에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현장감식을 진행한 결과 여자화장실 용변칸 내부 벽면에서 확인된 지문이 A경장의 것과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에서는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경장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성적 목적이 인정된다며 지난 4일 A경장을 송치했다. 한편 A경장은 실종수사팀에서 근무하며 지난 5월과 7월 등 실종사건들을 잇따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A경장이 종결한 298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가로 허위종결·해제가 의심되는 사례 25건을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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