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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혐의' 현지홍 전 제주도의원 약식기소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입력 : 2026. 09.10. 18:27:38

검찰

[한라일보] 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현지홍 전 제주도의원이 약식재판에 넘겨진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현 전 도의원을 약식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현 전 의원은 지난 3월 31일 오후 제주시 노형동의 한 주차장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7년 6월 면허가 취소된 이후 약 8년10개월 동안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당시 무면허 운전 논란으로 현직 도의원 신분이었던 그는 6·3지방선거 도의원 예비후보직을 사퇴한데 이어 12대 도의원직도 내려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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