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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영훈 전 지사, 혈세 낭비 도민에 사과해야
입력 : 2026. 09.11. 00:00:00
[한라일보]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에 따른 혈세 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구상권 청구가 진행된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항로 개설 협정에 대한 주민감사와 주민소송을 예고했다. 특히 협정으로 인해 제주도가 감당해야 할 막대한 손실에 대해서는 협정 체결 당사자인 오영훈 전 지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중국 선사에 매년 최대 73억원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3년 협정을 체결했다. 이 단체는 중앙투자심사를 누락하면서 지불한 손실보전금만큼 지방교부금에서 감액을 받게 돼 항로 개설로 인해 제주도가 감당해야 할 손실이 최대 4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오 전 지사가 항로 개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과 제주도정 차원의 TF회의에서 검토된 내용을 모두 부정하면서 협정에 서명해 혈세를 사적으로 유용한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행정안전부에 주민감사를 청구해 감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청구를 위해 주민 서명운동에도 돌입한다. 지방자치법은 주민소송으로 도지사에게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행안부의 감사 결과 위법이 드러나면 교부세가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막대한 재정 손실이 예상되는데도 항로 개설을 강행한 오 전 지사는 이제 감사와 구상권 청구 대상이라는 궁지에 몰리게 됐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도 오 전 지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책 과오를 인정하고 도민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 도민에게 진솔된 사과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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