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회
제주서 이륜차 합동단속… 불법 개조 등 위반 7건 적발
음주단속에선 면허정지 1건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입력 : 2026. 09.11. 17:52:15

음주운전 단속. 경찰 제공

[한라일보] 제주에서 안전기준을 위반한 이륜차가 잇따라 적발됐다.

11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0일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제주시 연동 일대에서 음주·약물운전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 또 제주시청 환경지도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불법 개조 여부에 대한 합동 단속도 벌였다.

음주운전 단속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0.08% 미만)인 운전자 1명을 검거했다. 또 다른 운전자 3명은 음주는 했으나 단속 수치(0.03% 미만)에 미달로 훈방 조치했다.

이륜차 불법 개조에 대한 합동 단속에서는 7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불법등화등 설치, 튜닝소음기 임의 설치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이륜차(오토바이)들이었다.

적발된 이륜차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될 예정이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