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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 "2027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3500원"
올해 시급 1만2110원 대비 11.48% 상승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입력 : 2026. 09.14. 11:12:15

14일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도 적정 생활임금 시급으로 ‘1만3500원’을 제시했다. 양유리기자

[한라일보] 제주지역 노동단체가 2027년도 적정 생활임금으로 1만3500원을 제시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도 생활임금 인상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 제주가 제시한 내년 적정 생활임금은 시급 1만3500원, 월급 282만1500원이다. 이는 현재 생활임금의 시급 1만2110원 대비 11.48%, 월급은 29만510원 인상된 금액이다.

이는 국가데이터처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른 기본 적정생계비에 올해 물가상승률과 내년도 물가상승 전망치, 제주도 평균 가구원 수(2.26명)을 반영한 뒤 현재 광역자치단체 중 상위권(광주, 1만3303원)을 적용해 계산한 값이다.

민주노총은 "제주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2만135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며 "생활임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17곳 중 10번째에 위치하고, 평균(1만2233원)보다 낮다"고 했다.

이어 "2027년 제주도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적정생계비를 반영하기 위한 금액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제주도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예산 확보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생활임금이 노동자의 실제 생활 여건과 동떨어진 기준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생활임금위원회 구성에서 노동자 참여를 50% 이상 보장해야 한다"며 "생활임금 적용 기업과 사업장에 공공계약 참여와 계약 우대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제주도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생활임금 서약제' 도입과 청년들의 임금 현실 개선을 위한 '제주청년생활임금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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