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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재판로 넘겨진 40대에게 벌금형이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서범욱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오후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주차장에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영상을 상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된 후 지난 6·3지방선거 제주도의회의원 지역구 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돼 출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낙선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전력과 집회들, 영상 내용 등에 따르면 특정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영상을 불법 상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날 지난 대선 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사범들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사전투표를 했으나 본투표 당일 투표소를 찾아가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것처럼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재차 투표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처해졌다. 또 투표소 안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C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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