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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 임금체불이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간 청산되지 않은 임금체불도 적지 않아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 말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액은 167억3000만원이다. 매달 평균 20억9000만원에 달하는 임금이 근로자에게 제때 지급되지 않았다. 이 기간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은 모두 888곳이다.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총 2150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1896명은 내국인이고 나머지 254명은 외국인이다. 임금체불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과 건설업에서 두드러졌다. 전체 임금체불 사업장 중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322곳으로 전체의 36.2%를 차지했다. 그다음 건설업이 246곳(27%)으로 뒤를 이었다. 임금체불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 주로 발생했지만 체불규모는 건설업이 가장 많았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서다. 건설업의 임금체불 액수는 63억1700만원으로 전체의 37.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미분양 규모가 3000호를 넘어서면서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의 임금체불이 늘어난 결과다. 특히 임금 40억4500만원은 아직도 청산되지 않았다. 임금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로 제때 지급돼야 한다. 임금체불은 노동자 개인의 생계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임금체불 근절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양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제주도는 추석을 앞둬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임금체불 해소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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