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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예산 편성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보조사업의 공공성과 책임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의회가 제도 개선에 합의하면서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제주자치도와 의회는 21일 상설정책협의회 공동 합의문을 통해 변화된 대내외 여건에 맞춰 지방보조사업의 공공성·효율성·책임성 강화 및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주형 지방보조금 운영체계'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자치도 지방보조비율은 지난 2024년 기준 총세출 결산액 중 10.12%로 전체 평균 7.79%보다 높고 광역시·도 중 경남의 0.93%보다 10배가 넘는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제주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제 행정구조인 만큼 자부담 경감과 보조금 재정 집행의 효율성측면에서 다른 지역보다는 높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농가나 민간 단체, 그리고 체육행사 등에 적용되는 자부담 비율 50%는 다른 지역에 비해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의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와 의회는 현재의 보조금 사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기준보조율 대비 실제 예산 집행 현황 등을 점검하고 사업유형별로 공공성 강화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2025년부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으로 '사업 특성 반영 자율화' 및 '평가체계의 세분화' 추세로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대상이 2022년 3192건에서 2024년에는 2778건으로 감소하고 있는 만큼 총량 관리 방안과 평가의 질적 내실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부서별 보조금 한도 관리, 사업유형별 평가표준 마련, 성과평가 결과 공개 확대 등을 추진하는 한편 평가결과와 연계한 보조사업 구조조정 로드맵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등도 협의 대상이다. 이 과정에서 보조금 수혜자가 사업의 폐지 또는 예산 감축 등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고 기존과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단기간 평가기준이나 관리체계를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현장이나 의회의 반발도 제기될 수 밖에 없어 '제주형 지방보조금 체계 개선'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지방보조금이나 기준보조율 제도 개선이 쉽지 않은 만큼 장기과제로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며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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