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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어업피해 손실보상금 1억 횡령 전직 어촌계장 송치
전직 사무장도 함께 송치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입력 : 2026. 09.22. 11:18:18
[한라일보] 제주에서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을 빼돌린 혐의로 전직 어촌계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횡령 및 사문서위조교사 등 혐의로 서귀포시 모 어촌계 전직 계장 70대 A씨를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어촌계장으로 활동하면서 한국농어촌공사가 지급한 어업피해 손실보상금 1억여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해경 조사결과 A씨는 다른 어촌계원의 동의없이 어촌계 총회가 열린 것처럼 회의록을 조작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의 지시를 받아 허위 회의록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전직 사무장 30대 B씨도 함께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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