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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사건 유족, 국가·경찰관에 1억 손배소송 제기
대리인단 "국민 생명·안전 보호해야 할 책임 물을 것"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입력 : 2026. 09.23. 18:28:27

제주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일 제주시 한림읍 현장을 찾은 30대 여성의 유가족 측과 유족 측 변호인.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제주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과 관련해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유가족 측이 국가와 담당경찰관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받고자 한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리인단은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 사건"이라며 "A경장의 고의적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이고 비정상적인 업무 처리에 대해 아무런 관리·감독이 없었던 상급자들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엄중히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은 '대국민 반성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했다"며 "유족들은 피고 대한민국이 대국민 반성문에서와 같은 입장과 태도를 이번 국가배상 소송에서도 변함없이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A경장은 지난 5월 '30대 여성 실종사건'과 지난 7월 '60대 남성 실종사건'과 관련해 실종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허위사실을 통보한 뒤 112신고시스템과 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해 종결·해제해 실종신고처리 직무를 유기하고 실종자 수색 등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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