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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 목장.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전국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제주지역에서의 초지에 대한 불법전용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초지를 형질변경해 농사를 짓거나 건축행위를 하는 등 '초지법' 위반 사례가 잇따랐고, 절반 이상은 원상복구 명령마저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초지면적은 1만5374㏊로 전국 3만1444㏊의 절반가량인 48.9%(제주시 27.4%, 21.5%)를 점유했다. 양 행정시별로는 제주시 8610㏊(도내 점유율 56.1%), 서귀포시 6764㏊(〃 43.9%)다. 제주시 읍면동별로 ▷한림읍 984㏊ ▷애월읍 1884㏊ ▷구좌읍 2093㏊ ▷조천읍 1702㏊ ▷한경면 59㏊ ▷동지역 1888㏊ 등이다. 서귀포시는 ▷대정읍 22㏊ ▷남원읍 1321㏊ ▷성산읍 476㏊ ▷안덕면 1228㏊ ▷표선면 2850㏊ ▷동지역 866㏊ 등이다. 문제는 초지가 단순히 가축 사료를 생산하는 공간을 넘어 중산간 일대의 환경을 보전하고, 제주 고유의 경관을 유지하는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법 형질변경으로 매년 몸살을 앓고 있다는 점이다. 2022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최근 5년간 제주지역에서의 초지 불법 전용사례는 42건(제주시 25, 서귀포시 17)이다. 피해 면적만 183.9㏊(제주시 79.7, 서귀포시 104.2) 규모다. 이 가운데 실제 원상복구 명령 조치 35건(제주시 25, 서귀포시 10)이 이뤄졌으나 실제 이행 사례는 제주시 10건 등 17건(48.5%)에 불과했다. 초지를 농지로 전용해 농사를 짓거나 건축 등의 불법행위로 이어지면서 사실상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편 제주시는 오는 10~11월 두 달간 지역 내 초지관리 실태조사에 나선다. '초지법' 제24조에 따라 9월 30일을 기준으로 초지의 형태별 이용 현황을 조사한다. 개량목초지와 부대시설, 미이용 초지 여부 등을 읍·면·동과 협업해 점검한다. 특히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전용이 확인되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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