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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피해 없다? '딥페이크' 피해 교사 "충분히 확인됐나"
29일 제주교사노조 사무실서 인터뷰 통해 문제 제기
"검찰 송치 이틀만에 법원으로… 추가 피해 제출 못해"
도교육청 차원 피해 교사 지원·후속조치 공백도 지적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입력 : 2026. 09.29. 18:10:54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딥페이크 방식의 성적 합성물 제작 사건의 피해 교사가 29일 제주교사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지은기자

[한라일보]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게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정확히 제가 올라가는 계단에서 (저를) 찍으려고 기다렸습니다." 최근 도내 중학교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딥페이크 방식의 성적 합성물 제작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인 교사 A씨는 그간의 고통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학교 현장체험학습에서야 드러났지만 가해 학생에 의한 신체 접촉, 스토킹 등의 피해는 2025년부터 계속됐다고 한다. 그런데도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긴지 이틀 만인 지난 24일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 송치가 결정된 것에 대해 A교사는 "피해자의 추가 의견과 자료가 충분히 검토될 기회가 있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29일 제주교사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통해 "현재 경찰에 제출하기로 한 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관계 기관이 전부 사건을 넘겨버려 실질적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며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경찰은 이번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재학생 피해자는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A교사는 재학생 피해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경찰이 의도적으로 피해를 축소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수사 기관이 신원 확인 절차 없이 재학생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우려를 표했다. 그 역시 사건 초기 가해 학생의 휴대전화를 직접 확인해 피해 대상과 유형을 정리해 둔 목록이 있었기에 경찰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자신의 피해 자료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피해자가 스스로 나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피해 가능성까지 확인되지 않은 채 남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피해 교사들이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 조사 등을 받는 과정에서 사실상 제주도교육청의 지원이 없었다는 지적도 재차 제기됐다. 제주교사노조와 피해 교사들은 교육청 차원의 전담지원팀 구성 등을 촉구해 왔다. 그는 "피해 교사별로 실질적인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계속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두 달에 걸친 형사 절차에서 교육청을 통한 변호사 지원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발방지 대책 역시 공백을 보이고 있다는 목소리도 냈다. 그는 "(가해 학생을) 기존 피해 교사와 분리하는 것만으로 조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유형의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후속관리와 재발방지 체계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며 교육청을 향해 "어떤 후속 조치를 한 건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사안이 디지털 성범죄라는 점을 고려해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통해 법률 지원 등을 연계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재확인했다.

양호선 도교육청 정서회복과장은 이날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이달부터 가동된 '안심콜센터'(064-1395)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통합 지원 체계를 발표하면서 "(해당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전이었던 만큼) 좀 더 잘 지원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국가가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변호사 선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강조했다.

피해 교사 개인별 변호사 지원이 어려웠던 것에 대해선 "(교원들이) 피소를 당할 때는 각자 자기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별로 660만원 내에서 지원하지만,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건당 (3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고소권과 방어권의 차이가 반영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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