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라일보] '곶자왈'은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불규칙한 암괴지대에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이 자라는 곳이다. 제줏말로 '곳(곶)'과 자왈이 결합한 말로, '곳(곶)'은 돌들이 얼기설기 널브러져 있고, 숲이나 수풀이 무성한 곳을, '자왈'은 나무와 덩굴이 뒤엉킨 덤불을 뜻한다. 쉽게 말해 땅 위와 땅속에 돌이 널브러지고 그 위로 숲이 우거진 곳이다. 제주 면적의 약 5%를 차지하며 생물다양성과 지하수 함양 기능으로 '제주의 허파'라 불린다. 이러한 생태적 가치와 개발에 따른 훼손 우려로 2007년부터 시작된 곶자왈 공유화 운동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곶자왈 보전을 위한 제도도 마련돼 왔다. 2009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는 곶자왈을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 지정기준에 포함했고, 2014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가 제정됐다. 2015년 전부개정된 '제주특별법'에 보전 규정이 마련됐으며, 2019년에는 보호지역 지정 근거도 신설됐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전체 곶자왈에 적용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미흡하다. 제주도는 2015~2022년 '곶자왈 실태조사와 보전관리 방안 수립 용역'을 진행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곶자왈 보호지역'이 지정·고시와 세부 관리기준 정비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절·상대·관리보전지역 정기 조사'에서는 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않은 토지임에도 곶자왈 실태조사 자료에서 곶자왈로 분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지로 지정하는 불합리한 행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곶자왈 보전 및 관리를 위해서는 보호지역 지정·고시 후 관리방향 및 규제사항 등을 조속히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 곶자왈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그러나 보전의 당위성만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과 행정의 일관성도 고려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는 법률상 정의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현장 판정기준을 명시하고, 조사자나 담당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2022년 조사 결과를 기초로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질·식생 등 보전가치와 과거 토지 이용 이력, 훼손 정도, 복원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보전가치가 높은 곳은 엄격히 보호하되, 타 법령에 따른 개발로 이미 곶자왈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은 충분한 검증을 거쳐 경계 조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호지역 내 토지의 우선 매입을 확대하고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 도입도 검토해 보전과 재산권 보호의 조화를 모색해야 한다. 곶자왈 보전은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어디까지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보전·관리할 것인지 명확히 할 때 곶자왈은 제주의 소중한 지역자산으로서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임택규 한국도시계획가협회 제주지회장·공학박사>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