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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제주도의회에서 적용 대상이 대폭 축소되며 유명무실해진 차고지증명제도를 정상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제주도가 섬이라는 지리적 한계상 도로와 주차장을 무한정 늘릴 수 없음에도, 표를 먹고 사는 선출직들이 규제정책을 부담스러워하며 눈치만 보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지난 2022년 적용 대상이 전 차종으로 확대되며 자동차 증가세를 둔화시켰던 차고지증명제가 지난 2025년 3월 조례 개정으로 인해 크게 훼손됐다”며 “경형·소형 자동차와 1600cc 미만 자동차 등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차고지 확보 거리도 1km에서 2km로 완화되면서 적용 대상 차량이 대폭 줄어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 차량 등록은 쉽게 하면서 대중교통 이용만 권고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날 ▷자동차 증가와 주차수요 변화 객관적 분석 ▷차고지증명제의 단계적 정상화 방안 마련 ▷자기차고지 갖기와 공영주차장 확충, 유휴주차장 공유 등 주차공급 정책의 패키지 추진 ▷청년, 서민, 장애인, 다자녀가정 등 실수요자에 대한 합리적 예외 및 지원 확대 등을 실시할 것을 도정에 촉구했다. 송 의원은 “차고지증명제는 차를 사지 말라는 제도가 아니라, 자동차를 소유한다면 보관 공간에 대해서도 함께 책임진다는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라며 “당장의 불편과 인기보다 제주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선출직인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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