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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장기 미사용자 자격중지 우려
6개월 이상 21%… 치료 목적 달성·유사 사업 이용 사유
제주시 실태조사·안내문 발송·소명시 유예조치 등 추진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6. 10.05. 12:13:25
[한라일보] 제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 가운데 20% 이상이 관련 서비스를 장기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성장기 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 정신적·감각적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돕기 위해 적절한 재활서비스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제주시지역의 발달재활서비스 전체 대상자는 2763명이며 이 중 올해 이용자는 2006명으로 72.6%를 차지했다. 반면 6개월 이상 서비스를 장기간 이용하지 않은 대상자는 581명(21%)으로 적잖은 실정이다.

주요 미사용 사유는 치료 목적 달성 및 서비스 필요성 감소를 비롯해 유사 바우처 사업 이용 등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시는 발달재활서비스를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장기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의 '2026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정당한 사유(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등)없이 6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중지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시는 현재 장기 미사용자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31일까지 결제 실적을 점검한다. 병원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이용 유예 조치가 가능하다. 다만 조치 기간 내 결제 내역이 없고 별도의 소명도 없는 경우에는 11월 중 자격 중지 처리가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발달재활서비스가 실제 필요한 장애아동과 가족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자격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해 부당한 자격 상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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